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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솔루션 > 스마트시티 컨설팅
스마트시티 컨설팅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s)과 환경생태기술(EcoTs)을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ICTs와 EcoT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도시
스마트도시컨설팅은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마스터플랜) 및 실시계획과 같이 도시단위부터 지구단위, 단지단위, 가로단위까지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원
크게 스마트도시계획(도시단위, 법정 계획), 스마트도시 실시계획(단지/지구/가로 단위, 법정계획), 스마트도시 전략계획(도시~가로단위, 비법정계획)으로 나뉨
스마트도시계획 (법정계획)
개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행정구역의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주요 내용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또는 스마트도시서비스사업을 모두 합하여 30만㎡(9만평) 이상의 사업 인허가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전, 환경, 에너지, 방범, 방재, 교통 등 11개 분야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계획과 조화롭게 생활권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을 위한 목표 및 비전, 인프라, 서비스, 운영관리, 재원조달, 조직체계 등의 내용을 계획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개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아래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계획한 국내 최초의 사례(계획수립에서 구축사업까지 수행)
스마트도시 전략계획(마스터플랜)
개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앞서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대상지의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사업을 도출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