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식
제 목 |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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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
2024-04-22 | 조회수 |
2,092 |
구 분 |
[공지] | ||
첨부파일 |
1. 임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_240422.hwp 2. 위임장.docx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4장 28조에 의거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법 및 정관 「제 30 조 (소집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서명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근거로 주주 전원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아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5월 01일(수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29 5층(역삼동, 이원빌딩) 3. 회의목적 사항 가. 제1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사채의 발행,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제 25 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6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4. 주주는 우리 회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임장을 첨부하오니 위임장에 대리의사를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5. 임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제출에 관한사항 1) 제출기간 : 2024년 04월 24일까지 2) 제출장소 : 당사 경영관리본부 3) 담당자 연락처 : 070-7113-9833 2024년 04월 22일
주식회사 정도유아이티 대표이사 노 성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