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컨설팅
공간자료의 효과적 사용을 지원하는 RDBMS기반 공간엔진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ICTs)과 환경생태기술(EcoTs)을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ICTs와 EcoT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도시
스마트도시컨설팅은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마스터플랜) 및 실시계획과 같이 도시단위부터 지구단위, 단지단위, 가로단위까지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원
크게 스마트도시계획(도시단위, 법정 계획), 스마트도시 실시계획(단지/지구/가로 단위, 법정계획), 스마트도시 전략계획(도시~가로단위, 비법정계획)으로 나뉨
스마트도시계획(법정계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행정구역의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또는 스마트도시 서비스사업을 모두 합하여 30만㎡(9만평) 이상의 사업 인허가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전, 환경, 에너지, 방범, 방재, 교통 등 11개 분야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계획과 조화롭게 생활권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을 위한 목표 및 비전, 인프라, 서비스, 운영관리, 재원조달, 조직체계 등의 내용을 계획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아래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계획한 국내 최초의 사례(계획수립에서 구축사업까지 수행)
스마트도시 전략계획(마스터플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활성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공간 데이터 지원을 위한 SQL확장 / 9-IM 기반의 공간 필터 지원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획체계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도시재생 정보화를 통한 지속적 도시성장 관리
도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요인(인문·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 진단·계획·관리·평가를 지원하는 정보체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표분석 및 재생지역관리
기대효과
전국 기반의 현황진단 및 정책수립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진단분석 가능
지역중심의 문제진단 및 계획 수립 ▶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가능
정보공개 및 활용의 생산성 확보 ▶ 도시재생 정보나눔의 통합 창구 역활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개발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 지정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자체의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 창출을 위해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개발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계획
국립공원/도립공원 타당성조사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여야 함.
- 공원구역 결정 (변경)
- 용도지구 결정 (변경)
- 공원시설 결정 (변경)